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항소심서 원심 유지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헤어진 여자친구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자신의 SNS 계정에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사진을 올리고 B씨를 사칭해 "전남 조건해요, 1시간 15, 2시간 25", "자취중이어서 모텔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해요"라는 글을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연인 시절 찍은 B씨의 특정 신체 사진과 얼굴, 집 주소, 직장 등을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SNS에 노출했다.
A씨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는 수시로 찾아오는 남성들 때문에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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