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노엘) '음주운전' 쏙 빼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만?…"아빠 찬스" 비난↑

입력 2021-10-03 21:40:39 수정 2021-10-03 21:42:01

사후 측정 시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 가능하지만 피의자가 부인하면 인정 안 돼
누리꾼 "음주운전 적발 시 장용준 따라서 측정 거부하고 며칠 뒤 출두하면 되겠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21·활동명 노엘) 씨에 대해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의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기 힘들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음주운전 빠져나가는 법'을 배웠다거나 '부모 덕'을 의심하는 부정적 시선도 커지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장 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가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약 6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 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및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막상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감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보니 추후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기는 힘들어진 상황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실패한 경우 통상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해 사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한다.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이론에 따라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시간 경과 등을 대입해 계산한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근거로 삼으려면 음주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이유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나온 결과를 부인할 경우 법원은 특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체중, 성별, 체질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가 다르다 보니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장씨의 음주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면 음주 측정 불응죄 성립의 전제 조건인 '음주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는 충족한다"면서도 "매우 구체적인 음주량과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앞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면 장 씨처럼 대응하면 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음주 측정 거부가 일단은 유리하다. 그래도 아빠 찬스권 없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다른 누리꾼도 "참 공정이고 상식적이다.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면서 "(경찰이) 이제부터 음주운전한 사람들 전부 측정 거부하고 며칠있다가 출두하라고 광고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