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말 이후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올바르게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0일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했을 경우 형법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인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해 인증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인원 제한을 넘어선 모임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추진단은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및 활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부정 행사를 통해 본인 및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운영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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