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대구 수성못 야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못 일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3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청과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시와 수성구는 각각 11억300여만원, 1억2천2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수성못은 일제강점기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되다가, 이후 인근 농민들의 토지가 국가로 승계되면서 1970~1980년대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됐다.
이후 대구시와 수성구는 수성못 일대를 공원과 유원지로 가꿨고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을 도로, 인도, 산책로 등으로 사용해왔다. 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차례 수성못 부지 매입을 요청했지만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매번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고, 관련 논의는 성과 없이 끝나곤 했다.
그러던 지난 2018년 9월 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일대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점유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각각 20억2천여만원, 1억2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시와 수성구가 점유한 토지는 각각 9천670여㎡, 810여㎡다.
재판에서 대구시와 수성구는 "해당 토지가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측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구시와 수성구는 막연히 이 사건 토지가 수십 년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토지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경위나 농어촌공사 측에 어떤 이익이나 편익이 발생했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농어촌공사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결과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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