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당시 끈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건 사실이지만 코는 막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호흡을 막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도 "병원에 있을 당시 손과 발이 묶인 환자가 소리를 크게 질러 제가 끈으로 입을 묶은 게 죄가 되느냐"면서도 "(알코올성) 치매가 있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천시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A씨는 올해 7월 29일 오후 4시 50분쯤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자를 결박할 때 쓰는 끈으로 B씨의 코와 입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B씨는 이틀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침대에 묶여 있던 상태여서 저항하지 못했고, 다른 환자 2명은 거동이 불편해 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5개월동안 병실을 함께 쓴 B씨가 평소 자주 괴성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해 수면을 방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B씨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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