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마약 혐의 '징역 1년 6개월', 디지털교도소 운영 혐의 '징역 3년 6개월'
2심에서 병합 심리…'징역 4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9일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00만원,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각 혐의에 대해 분리돼 진행했던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재판 진행 중인 점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소위 디지교도소를 개설해 피해자들의 사실 혹은 거짓 정보를 게시했다"며 "피해자들은 정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생활 침해를 입었고, 저지른 범죄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중에서는 실직, 파혼, 심지어 자살한 경우도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모 대학 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 글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같은 해 3~8월 아동학대 가해자 등 120여 명의 이름과 사진 등을 170여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6명의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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