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 "지인 심정지 2번 왔다…병원에서도 입원치료 권해 이송"
현직 소방서장이 119구급차를 이용해 지인을 서울로 이송할 것을 지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윤모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지인 환자를 위해 119 후발 구급차량을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지시한 정황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소방서장은 지난달 16일 지인 A씨가 갑작스런 심정지로 전주시내 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지 나흘 뒤인 20일 금암119센터에 연락해 119 구급차량으로 A씨를 서울 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윤 소방서장은 A씨가 과거에 질환을 치료받은 적이 있는 서울 소재 병원으로 가 치료를 지속하고 싶다는 뜻을 받아들여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A씨를 119 구급차에 태워 서울로 옮기도록 재차 지시했고 구급대원 2명이 이행했다. 일반적으로 A씨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응급상황으로 119구급대에 환자 이송을 공식 요청하면 신속히 검토해 구급차의 출동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지만, 이런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셈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소방본부 공무원노조가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전북소방본부는 곧바로 감찰 조사에 돌입해 윤 서장과 당시 서울로 환자를 이송했던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도록 현장에서 재차 지시한 금암119센터장은 전보조처됐다.
이에 대해 윤 소방서장은 "A씨가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2번이나 왔었고,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에 있다가 간신히 회복했다"며 "목숨에 위협을 느낀 지인이 기존에 치료받던 병원으로 이송되길 간절히 바랐고, 서울 해당 병원에서도 환자에게 입원 치료 의견을 표출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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