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제자가 여선생님에게 보낸 노골적 성희롱 메시지 '경악'

입력 2021-09-28 10:31:47 수정 2021-11-05 12:05:36

해당 학생 "친구와 대화중 실수로 보냈다"

성희롱 피해 호소 교사가 밝힌 학생과의 대화내역. 사진=온란인커뮤니티
성희롱 피해 호소 교사가 밝힌 학생과의 대화내역. 사진=온란인커뮤니티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반의 학생으로 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격주의) 6학년 저희 반 학생한테 성희롱 당했습니다'란 글이 게재됐다.

'발령 2개월 차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라며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초등학교 교사 커뮤니티에 "6학년 반 학생한테 성희롱 당했다. 전 여자고 학생은 남자"라고 알렸다.

그는 학생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는데, 학생은 A씨에게 "휴 힘들었다. 선생님 XX에 XX 넣어도 돼요?"라며 노골적인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학생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친구랑 카카오톡 하다가 실수로 보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이 A씨를 옹호하자 그는 "선생님들 써주신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다. 발령 2개월 차 신규라 어찌할지 몰라서 무작정 글 올린 건데 이렇게 조언 및 응원해주시니 너무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A씨는 "일단 부장,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들 말씀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요즘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냐", "친구한테 보냈다면서 '선생님'은 왜 달았을까? 고의적이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그냥 봐주면 안 된다", "교권이 바닥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초등학생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만 10세 미만인 경우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