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총량제 있으나마나…내국인 카지노 입장료 현실화해야"
내국인 카지노 매출이 외국인 카지노보다 8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내국인이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입장료 현실화 주장이 나온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강원랜드 매출(4천574억원)은 GKL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카지노 3개 업장 총매출(567억원)보다 8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매출액을 살펴보면 강원랜드(1조6천277억원)와 GKL(5천408억원)의 매출 격차는 3배 차이였다. 하지만 올해는 8월까지 매출이 강원랜드 매출이 높아져 8배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GKL 매출액도 2016년에 비해 10분의 1 가까이 준 결과로 풀이된다.
강원랜드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보다 3분의 1가량 줄어 4천436억원을 기록해서다. 다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매출액은 이미 전년도 매출액을 넘어섰다.

이러한 가운데 정 의원은 강원랜드가 2012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출총량제를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5천534억원의 매출 총량 위반했으나 매출 총량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32억원을 감면받지 못한 것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의원은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내국인 카지노 영업장인 강원랜드의 입장료를 인상해 일반 국민의 카지노 접근성에 대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싱가포르는 내국인 카지노 입장료 150달러(13만6천420원), 일본은 6천엔(6만3천990원)에 비해 강원랜드는 9천원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2016년 이후 입장료 인상도 이뤄지지 않고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자 2009년부터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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