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보 "소상공인 만기대출 개인보증 전환 및 연장 가능"

입력 2021-09-27 16:37:34

소상공인 재기 목적 ‘브릿지보증’ 적극 지원
개인신용평점 990점 또는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증가가 지역경기침체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브릿지 보증'을 시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브릿지보증은 대구신보를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이 대출 만기를 맞을 경우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에도 만기연장이 가능해 정상상환 및 재도약 기회를 열어준다.

브릿지 보증 지원 대상은 대구신보를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으로 대출금 만기가 1개월 이전,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인 경우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잔액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브릿지 보증의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ttg.co.kr)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병욱 대구신보 이사장은 "올해 7월말 기준 대구신보를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약 9.2%에 달하는 만큼 경영위기로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브릿지 보증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