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유발,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철회를"

입력 2021-09-27 15:12:12 수정 2021-09-27 21:39:23

대구안실련 "1급 발암물질 다량 발생 우려"…방지시설 아닌 저감 산화장치 설치뿐
지역난방공사 “본사 협의 후 입장 발표”

성서열병합발전소 전경. 대구안실련 제공

대구 시민단체가 각종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열병합발전소 증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27일 "성서열병합발전소 측으로부터 발전용량 증설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결과, 시민안전과 환경피해(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이 성서열병합발전소에 '유독가스 발생에 대한 대책'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성서열병합발전소는 "가동초기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CO)와 미연탄화수소(THC) 모니터링을 위해 발전시설 굴뚝에 측정장치를 설치했고, 저감용 산화 촉매 설치를 위한 예비공간이 확보돼 있다"고 답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상 LNG 발전시설에 대한 CO, THC 배출 허용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배출관리를 위해 유지목표 농도를 설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구안실련은 성서열병합발전소의 응답을 '허무맹랑한 소리'라 못 박았다. LNG발전소의 가스터빈 가동 시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이 고농도로 발생하는 데 반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내 다른 LNG 발전소에서는 가스터빈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CO가 최대 2천ppm으로 오염물질 허용기준인 50ppm의 40배, UHC는 최대 7천ppm까지 측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동절기 제외한 나머지 기간 일평균 가동시간은 8시간'이라는 답변에 대해, "불완전연소는 발전소 시동을 껐다가 켜는 시점에 저온 연소와 화염 불안정으로 발생되며 자동차가 시동을 켜고 엔진을 공회전할 때 대기 오염 물질을 내뿜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성서열병합발전소의 경우 국내 전체 발전소 평균 가동 중지율(21.1%)보다 몇 배 높아 심각한 건강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성서열병합발전소와 대구시는 '주민협의사항이 아니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하며 법적 문제로 이번 문제를 좁게 보려고 한다. 미연화탄화수소는 일급 발암물질이지만 이들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사업목적으로 보아도 성서열병합발전소는 열을 공급하는 시설이지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 아니다. 난방공사에서 이런 발전소를 증설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관계자는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다. 정보공개청구 관련 답변 역시 본사에서 답변이 나간 내용이라, 본사와 협의를 거친 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