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대형마트·백화점·대형 온라인몰은 제외

입력 2021-09-27 11:11:34

시행 첫 1주일 5부제 신청
카드사 9곳 중 1곳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다음 달부터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된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 카드 캐시백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으로,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제외된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제외된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1·5·6·7·8일)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1688-0588·1670-0577)를 운영해 안내하고, 카드사 콜센터도 안내 역할을 맡는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준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해준다.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이 없으며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추후 반환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방역당국과 협의한 결과 방역당국에서는 방역과 경제의 조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대면 소비와 함께 비대면 소비도 병행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