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치적 아니다' 남양주시가 제기한 '집사부일체'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돼

입력 2021-09-24 18:30:15 수정 2021-09-24 20:01:24

SBS "계곡·하천 불법시설 경기도 최초,독자 추진 내용 방송서 뺄 것"
법원 "대선주자 공약 검증 시사프로그램 아닌 그냥 예능일 뿐"

집사부일체 이재명편 예고 방송. SBS유튜브 캡쳐
집사부일체 이재명편 예고 방송. SBS유튜브 캡쳐

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제작진을 상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송편을 내보내지 말라"며 법원에 제출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방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사부일체 이재명 편은 오는 26일 예정대로 전파를 탄다.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은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집사부일체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SBS가 기존에 내보냈던 예고편의 일부 내용을 편집,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경기도가 최초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을 방송에 내보내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 기각 결정에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SBS는 해당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은 대선주자의 업적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시사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로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진행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프로그램이다"고 밝혔다.

이어 "SBS로서도 오락성을 추구하는 방송 내용에 분쟁의 대상이 되는 주체를 포함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