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아들 흉기로 살해…치매 父 "기억 전혀 없어"
정신 감정 결과 '심신미약 인정'…다음 달 선고
자신을 간병하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인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의 심리로 열린 A(81)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보호관찰, 정신과 치료를 명하는 준수 사항을 부과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주간보호시설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자신을 아들이 강제로 집에 데려온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년인 아들은 아버지의 간병을 위해 A씨의 집에 머무르며 함께 생활해왔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내의 얼굴을 때려 타박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치료감호소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치매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과거 사고로 오른손이 절단되는 등 평생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기억력, 사물 변별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며 "그간 수차례 피고인과 면담했지만 변호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한다. 피고인에게 '아들을 죽이고 처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등 반성도 한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을 하라는 재판장의 말에 A씨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