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모두 상고 않아…23일 형 확정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친언니가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친언니 김모(22) 씨는 상소 제기 기간인 지난 23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고법은 김 씨에 대해 "피해 아동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방치돼 극심한 배고픔과 공포를 겪다가 수일 만에 죽음에 이르렀다.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같은 해 8월 9일까지 저녁에 빵, 우유, 죽만 놓아둔 채 집에서 나와 다음 날 오전 확인하는 식으로 피해 아동인 A양을 방치했다. 전 남편 사이에서 생긴 A양에 대한 육아 부담을 현 남편에게 지우기 싫고, 그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후 김 씨는 현 남편 사이에서 생긴 아이의 출산이 임박하자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A양을 찾지 않았다. 원룸 아래층에 사는 부모나 다른 지인에게 A양에 대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
지난 2월 같은 원룸 건물 아래층에 살던 김 씨의 부모는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딸의 집을 찾았고, A양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던 지난 3월 경찰 수사 중 실시한 DNA 검사에서 A양의 친모는 김 씨의 어머니인 석모(48) 씨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 씨는 지난달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석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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