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형은 할머니 존속살해, 할아버지 존속살해미수 혐의 구속 기소
동생은 존속살해방조 혐의

자신들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손자들(매일신문 8월 31일 자 1면 등)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예진)는 23일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를 받는 형 A(18) 군과 옆에서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를 받는 동생 B(16) 군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할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앞서 A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했고, B군은 범행 과정에서 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형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실시한 보완 조사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 정신과 진료 내역 등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할머니에게서 휴대전화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자주 꾸중을 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A, B군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 이들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 모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등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받은 내역이 있지만, 이는 폭력사범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특히 A군은 비정기적으로 진료 및 상담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유족에게 장례비를 신속하게 지급했고 심리 상담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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