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콘돔팔자 "임신하면 책임질거냐" 편의점에 따진 母

입력 2021-09-23 10:39:27

콘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콘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한 편의점 점주가 여고생에게 콘돔을 판매했다가 학생 어머니로부터 항의를 받고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편의점 점주인데, 이게 내 잘못인 거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편의점 점주라 밝힌 작성자는 한 여학생에게 초박형 콘돔 2개를 판매했다. 이후 30분 정도 뒤에 학생의 엄마가 찾아와 다짜고짜 "애한테 콘돔을 팔면 어떻게 해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고등학생한테 콘돔을 팔다니 제정신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일반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니어서 미성년자도 살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하는 '청소년 유해 약물·물건'에도 콘돔은 없다. 돌출형이나 사정 지연형 등 특수 콘돔만 제재 대상이다.

작성자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 여학생 어머니에게도 언급했다고 했다. 하지만 여학생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 애 임신하면 책임질 거냐" "다른 애 엄마한테 이 가게 소문 다 낼 거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역시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콘돔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학생 어머니에게 고지했다. 하지만 여학생의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경찰과 언쟁을 벌였다고 작성자는 설명했다.

게다가 이후 해당 여학생의 친척들까지 편의점으로 찾아와 "애한테 콘돔을 왜 파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작성자가 "콘돔은 미성년자에게도 팔 수 있다"고 재차 설명했지만, 여학생의 친척들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미혼모가 많아진다" "미성년자 임신을 조장한다"고 따지고 들었다.

결국 작성자는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영업방해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콘돔을 사는데 왜 임신을 하냐?" "오히려 콘돔을 판매한 점주에게 고마워해야하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성교육의 현재 수준이 이정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