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에 높아지는 ‘기계식주차장’ 요구…구미시 “관리 제대로 안돼”

입력 2021-09-21 14:16:43 수정 2021-09-21 15:04:13

경북 구미시 조례로 기계식주차장 건설 규제 묶어

경북 구미 원평동 A씨는 도심속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 뒷편에 기계식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구미시 조례에 발목이 잡혀 기계식주자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사진은 기계식주차장 부지. 전병용 기자
경북 구미 원평동 A씨는 도심속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 뒷편에 기계식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구미시 조례에 발목이 잡혀 기계식주자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사진은 기계식주차장 부지. 전병용 기자

도심속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물주가 기계식주차장 건설을 하려고 하지만, 경북 구미시는 조례로 설치기준을 제한하고 있어 규제완화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미시 원평동 A씨는 최근 도심에 6층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위해 건물 뒷편에 기계식주차장 건설을 하려고 했다.

A씨는 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1층부터 6층까지 병원과 약국 등이 들어서는 메디컬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건물 뒷편 주차공간은 장애인 주차공간을 포함해 1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다.

따라서 A씨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건물 인근 불법 주·정차를 막기위해 건물 뒷편에 엘리베이터 포크(Fork)방식으로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A씨는 "건물에 입주하는 병원과 약국들이 대부분 유동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면 건물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정체에 따라 교통흐름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구미시는 기계식주차장 설치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구미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장 부설주차장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비율은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20대 이하의 경우에는 자주식주차장(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노면 주차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A씨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을 조성하지 않는 조건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건물주들이 건축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지만 ,건물 완공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돼 운영을 중단하고 방치하는 곳이 많다"면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건물 인근에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로 있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