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업체 근로자 확진판정 후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동선 은폐한 혐의
경북 김천시는 1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정보를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한 A씨를 형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6일 A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후 동선 및 접촉자 파악을 위해 김천시보건소가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며 A씨의 거짓말 드러났다. 김천시는 A씨가 고의적으로 접촉자를 누락·은폐한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같은법 제79조(벌칙) 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거짓 답변으로 인해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숨김없이 정확하게 답해 줄 것과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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