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서 제외된 도민·결혼이민자,영주권 보유 외국인까지 1인당 25만원
비용 6348억, 경기도가 90% 각 시군이 10%씩 부담
경기도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약 253만7000명이며, 지원금 지급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10월 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경기 지역 정부지원금 제외 대상자가 12%가 아닌 18%에 달하자 관련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 지난달 다시 제출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날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소득 상위 18%(254만명)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모두 6348억원이다. 이 중에는 결혼 이민자·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1만 6천명분도 포함돼 있다.
소요 재원 6348억원중 90%는 경기도가, 10%는 시군이 부담한다. 애초 경기도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기초단체가 있다면 경기도 지원분(90%)만 지급해도 된다고 밝혔지만 31개 시군 모두가 참여 의사를 밝혀 소득상위 18%에 해당하는 도민들은 모두 1인당 25만 원씩을 받게됐다.

이 지사는 이날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명절 대목 직후 연휴를 앞두고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감내해온 고통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불필요한 돈을 낭비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 지사는 "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기능"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결국 지역의 '동네가게'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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