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입력 2021-09-15 14:24:1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다자녀 가구 교육·주거 지원 확대키로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에도 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고 국가 장학금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준 완화에 나선 것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실젤서 3자녀 이상 가구가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0.7%에서 지난해 8.3%로 2.4%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유럽 국가와 비교해 10% 정도 낮은 상황이다. 같은 기간 2자녀 가구 비중도 38.9%에서 35.1%로 감소세를 기록했고 자녀가 하나 뿐인 가구는 50.4%에서 56.6%로 늘었다.

위원회가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면서 해당 가구에 대한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우선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이 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와 기존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가구(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내년까지 추진하는 단기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를 통해 중장기 과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진경 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 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