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 시내 한 도로 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표시돼 있다.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구간으로, 차량 통행이나 속도가 제한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일반도로에 비해 2배 적용된다.
또한 이달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하거나 보행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료가 최대 10% 더 오른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한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한 운전자는 1회 적발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적발 시 보험료 10%를 더 올린다.
대구시 교통국에 따르면 대구 내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767곳, 노인보호구역 59곳, 장애인보호구역 6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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