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여부 가리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1%로 가장 많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수급을 둔 이의 신청이 일주일 만에 10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시작된 지난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의 신청이 11만858건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의 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4만5천637건)이 전체의 41.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가 소득 하위 88%의 판단 기준이어서다. 출생 등 가족구성원 변경(35.7%·3만9563건),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3.1%·3483건)가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이의 신청 접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의 신청이 몰렸던 지난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주부터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오는 17일까지 요일제를 적용 받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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