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청소년 상대 성폭행·강제추행 남성들 잇따라 실형 선고

입력 2021-09-12 15:42:33

남성들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 저질러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남성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12일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겐 아동·청소년 관리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지적장애 중증인 B(12) 양과 알게 된 뒤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B양을 꾀어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올해 4월 1일 오후 6시 18분쯤 포항 남구 해도동에서 B양을 만난 뒤 8시간 넘게 여러 곳을 데리고 다니며 강제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 행위를 했다.

재판부가 A씨에 대해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 등을 선고한 것은 앞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A씨는 2015년에도 6세 여아에게 접근해 몸을 강제로 만지는 행위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살았다.

이번 사건 이후 A씨에 대해 측정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왔고,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 결과에서도 높음 수준인 3.39점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대상, 범행이 이뤄진 장소를 비롯한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다.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성폭행 범행을 저질러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17) 군에게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이 선고됐다.

C군은 2018년 9월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한 태권도 학원 창고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2세 D양을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후 2019년 여름철까지 5회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학교 화장실이나 이모할머니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벌인 짓을 휴대폰 카메라 사진으로 찍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C군은 2019년 2월쯤 5세 여아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이들의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소년 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C군은 강제추행과 불법 촬영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 당시 14~15세 소년이었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