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잘라?"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 내던져…갑질甲 60대男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21-09-09 19:46:17 수정 2021-09-09 20:17:14

매일신문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에게 심한 화상을 입힌 손님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대구 북구 동천로의 한 호떡 가게에서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기름통에 호떡을 집어던져 화상을 입히게 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기름이 튈지 몰랐다. 기름통에 던지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호떡 상인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종합 해 시시비비를 가릴 계획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대구 호떡갑질남'으로 비판 받기도 한 A씨는 지난 5일 대구 북구 동천로의 한 호떡 가게를 찾아 호떡 두 개를 주문한 뒤 "일행과 나누어 먹는다"며 잘라줄 것을 요구했다.

주인 B씨는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이 가게의 원칙"이라며 가게에 적힌 안내판을 보여준 뒤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이후에도 재차 호떡을 잘라 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갑자기 격분해 180도에 달하는 튀김 기름에 호떡을 집어던졌다. 기름이 B씨의 상체를 향해 고스란히 튀는 바람에 그는 오른쪽 손등, 가슴, 어깨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현재 가게 영업을 중단한 B씨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화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 시기와 퇴원 가능 시기도 정해진 것이 없어 영업재개 시점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그는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B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 "가해자는 끝까지 째려보기만 하고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던데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 일행 중 두 명이 차례로 가게에 왔다"며 "한 명은 환불을 요구했고, 한 명은 '손님이 달라면 주지 말이 많냐. 그러니 그렇게 (가해자가) 화를 내지'라고 말했다"고 전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