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가 중학생 딸을 성추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아동청소년 성범죄)'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딸이 3개월 됐을 때 이혼해서 홀로 16년 동안 키웠다"고 했다.
청원인은 "(딸이) 그동안 안 보고 지내던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엄마 집에 데려다 줬다"며 "(딸이 엄마와 지낸 지) 한 일주일 지나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 엄마 남자 친구가 저희 딸을 성추행해서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며 "엄마라는 작자는 남자친구 어떻게 될까 딸에게 합의 보라고 계속 전화한다. 딸이 3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있는데 불쌍해 죽겠다"고 호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선 "증거가 명백한데 3개월 중간 수사 결과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가해자 스마트폰과 아이 엄마와 대화 내용 등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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