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뉴스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해지며 화제가 됐던,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배우 윤정희(77, 본명 손미자)가 남편과 딸로부터 방치됐다는 윤정희 동생들의 주장 및 후견인 지위 관련 논란이 7일 MBC PD수첩을 통해 다시 도마에 오른다.
이날 PD수첩에는 그간 실명이 알려지지 않았던 윤정희의 남동생 손병욱(58) 씨가 등장해 새로운 제보를 전한다. 지난 2월 손병욱 씨는 누나(윤정희)가 프랑스에 홀로 방치됐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윤정희의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손병욱 씨 등 윤정희의 형제자매들은 지난해 프랑스 성년 후견인으로 윤정희의 딸 백진희(44) 씨가 지정된 후, 윤정희를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백건우의 "딸이 법적 보호자(후견인)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올초와 같은 맥락의 답도 전할 예정이다.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윤정희의 동생들이 후견인 심판 사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종 윤정희의 딸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2019년 윤정희의 형제자매들이 백건우 부녀를 상대로 '윤정희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으며 윤정희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금전적 횡령도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후견인 제도가 있다. 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앞서 윤정희 명의로는 아파트 2채와 예금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그러면서 PD수첩에서는 2013년 시작된 국내 성년후견인제도의 병폐에 대해 주장할 예정이다.
질병이나 고령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이들을 대신해 재산 관리나 치료를 돕는 게 목적인 성년후견인제도에서는 본인이나 친족, 검사 등의 청구로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윤정희처럼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당사자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후견인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적되며, 그래서 상속 분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PD수첩은 2013년 1천 건도 되지 않았던 후견인 개시 신청이 2020년 기준으로 약 1만 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며, 그만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났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 윤정희는 1944년 부산 태생으로 올해 나이 77세이다. 1976년 백건우와 결혼했다. 이어 1977년 태어난 딸 백진희 씨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했고, 최근 출연한 작품은 2010년 이창동 감독 영화 '시'이다. '시'로는 청룡영화상과 대종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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