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항지청, 경주 크레인 사망 사고 수사

입력 2021-09-07 15:54:33 수정 2021-09-07 22:25:03

해당 업체에는 작업 중지 명령…위법 발견 땐 과태료·사법조치

안전사고.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안전사고.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지난 2일 크레인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북 경주 건천읍의 한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7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2일 오후 8시 36분쯤 경주 건천읍에 있는 해당업체에서 크레인으로 화물을 배합기에 옮기는 작업을 하던 직원 A씨가 화물과 배합기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숨졌다.

포항지청은 크레인 허용 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배합기에 넣다가 근로자가 협착한 사고로 보고 해당업체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벌여 사업장 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과태료 부과와 사법조치 등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사업장이 그간 자체 자율안전점검을 해왔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에 대해서도 유사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지청은 다음 달 말까지 안전관리 불량 현장을 집중 단속한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독을 벌이겠다"며 "사업주는 안전보건이 기업경영의 핵심요소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