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을 벌인 유흥주점이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대구 수성구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이 곳을 드나든 손님 등 1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대구시청, 수성구청 위생과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유흥주점이 심야 시간대에 문을 잠근 채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합동 단속반을 구성, 이를 적발했다. 단속반은 문을 잠근 이 유흥주점의 문을 강제 개방해 주점 안으로 진입, 술판을 벌이고 있는 손님들을 검거했으며, 일부 손님은 보일러실을 통해 도주해 건물 2층 빈 공간에 숨어있다가 잡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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