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이 오는 10월 사건의 최초 공익신고자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은 이 고검장 변호인 측이 약 1시간 동안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이 고검장 측의 입장을 진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고·수사를 방해할 동기도 없었으며 방해하지도 않았고, '직권' 자체가 없어 방해의 대상이 될 '권리'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고검장 측은 검찰이 16페이지의 공소사실 중 7페이지를 이 고검장과 관련 없는 사건 관계자들의 행위로 채워 넣었다며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갖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고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 긴급출금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한 장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해 수사를 무마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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