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을 지나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5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은 A(5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이날 오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시 중랑구 한 노상에서 6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의 경찰 신고로 붙잡힐 수 있었다.
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지난 8월 22일 길거리에서 10대 여성에게도 협박을 한 사건 용의자와 A씨의 인상 착의가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 A씨를 긴급체포,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어졌다.
A씨는 전과 15범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