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도때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담배연기와 냄새로 거주 중인 아파트 이름까지 공개한 누리꾼이 고통을 호소했다.
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이게 정상적인 흡연일까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담배꽁초가 널브러진 아파트 단지 사진이 올라왔다.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2018년 3월 결혼 후 이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지금까지도 담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복도형 아파트 특성상 A씨가 환기를 하려면 현관문과 베란다 문을 동시에 열어야 하는데 낮이고 밤이고 스멀스멀 들어오는 담배 연기 탓에 환기마저 포기해버린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아들까지 태어나 고민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그는 "문을 열면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담배 연기가 들어온다"며 "담배 연기는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다. 공기청정기 2대를 가동해도 기본적인 환기가 안되니 너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흡연 구역도 아닌 그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른 곳에서 흡연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도 모른 척하고 한결 같이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주장했다.
인내심이 바닥난 그는 어느 순간 야구 배트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출근을 하면 집에 부인과 아이만 남아 혹여나 해코지를 당할까 참아왔는데 어느 순간 인내심에 한계가 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동 대표와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 새벽 6시 부터 청소를 시작하는 경비 아저씨도 힘들어한다. 제발 지정 흡연 구역에 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부탁했다.

지난달 28일에도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간접흡연으로 고통을 받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202호의 양성평등'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모 아파트의 202호 주민이 "남의 집 앞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라고 적힌 경고문을 붙인 사진이 게재됐다. 202호 주민은 "걸리면 신고 X 팹니다(신고 하지 않고 바로 팬다는 뜻)"라며 담배 종류를 나열한 뒤 "립스틱 묻어서 여자인거 압니다. 여자도 패요"라고 경고했다.
누리꾼들은 "오죽하면 여자도 팬다고 할까" "양성평등 실천자네" "제발 남의 집 앞에서 담배 좀 피우지 마라"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고통" 등 반응을 보였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아파트 관리 주체 측이 입주자에게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처벌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실내 금연을 강제할 수 없어 이웃 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간접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팬데믹 이후 피해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재택근무, 거리두기 등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집 근처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간접흡연 또는 층간 담배 냄새 피해 민원은 2천844건으로 2019년(2천386건)보다 19.2% 증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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