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민 전 의원을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의원이 주도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지난해 광복절 당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온 박주민 의원 측이 민 전 의원 등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