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장학금 일부 돌려받아 연구실 공동 경비에 사용
법원 사기 혐의 벌금 250만원 선고
8년 전 고위직들의 잇단 비리로 홍역을 치렀던 포스텍(매일신문 2013년 1월 17일 자 3면 등)에서 다시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포스텍 교수 A씨에 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2월부터 3년간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업비를 집행하는 대학을 속여 42차례에 걸쳐 1천53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A씨는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대학에 청구한 뒤 학생 통장으로 입금되면 이 중 일부를 돌려받아 자기 연구실 공동 경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는 정해진 용도 외에는 쓸 수 없으며, 특히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장학금을 임의로 회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연구실 공동경비 조성은 관행이었고, 인건비 등 일부를 공동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대학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했으며, 불법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대학 교수가 연구원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연구비를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럼에도 A씨는 관행과 대학에 그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대학 손실 추정금 3천500여 만원을 대학에 예탁한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포스텍에선 전 부총장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나노기술집적센터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계약해지 등을 빌미로 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나노기술지원센터 전 행정지원팀장은 기자재 구매 영수증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잇단 고위직들의 비리로 홍역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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