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개 구·군 '코로나 방역'은 보여주기식?

입력 2021-09-02 17:43:17 수정 2021-09-02 22:19:00

효과 떨어지는 분무·연무식 채택…환경부, 소독제로 표면 닦기 권장
중구는 인체 안 좋은 물질 사용도

방역업체 관계자가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매일신문DB
방역업체 관계자가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매일신문DB

대구시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환경부가 권장하지 않는 코로나19 소독 방식을 채택해 효과가 떨어지는 '보여주기 방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매일신문이 대구 8개 구·군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달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에서 코로나19 방역소독 방식으로 분무식, 연무식 방식을 택하고 있다. 소독 희석액을 수십~수백 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크기 단위의 입자로 만들어 공기 중에 뿌리는 방식이다.

환경부의 '코로나19 살균, 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소독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로 인해 표면에 바이러스가 묻었을 경우 소독하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원 소독을 위해 선택한 소독제의 제조사 제공 사용법이 분무/분사로 안내되었을지라도, 에어로졸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독제로 표면을 닦는 방식으로 소독하도록 권고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염소계 물질 또는 4급 암모늄 화합물 등이 들어간 소독제 분무·분사 방법은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구에선 4급 암모늄 화합물의 일종인 벤잘코늄염화물이 들어간 소독약을 이용한 분무식 소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지침을 충족하는 곳은 달서구뿐이었다. 북구의 경우 보건소 내부를 방역할 때만 소독액을 닦아내는 소독 방식을 택했다. 반면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등의 외부 방역을 담당하는 수의계약 업체에선 마찬가지로 분사 방식을 택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소독제로 표면을 닦는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보건소에 한정된 예산과 외부 방역 요청 상황을 고려할 때, 분무방식이 환경부가 권고한 방안은 아니지만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박은정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교수(독성학)는 "현재까지 판매된 살균, 소독용 제품은 판매 승인과정에서 분무소독에 의한 호흡기 독성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다. 거의 모든 제품이 피부에 한 번 발랐을 때 혹은 입으로 한 번 먹었을 때 사망여부만 확인하는데 그쳤다"면서 "(어떤 위험성이 있지 모르기에) 호흡기 안전성 시험이 판매 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돼야 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