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마포구 오피스텔 데이트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충분히 미필적 고의를 짚어볼 수 있는 요건들이 상당히 많다"고 평가했다.
표 소장은 27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면서 "그럼에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고 살인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상해치사에 대한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원이 얼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느냐, 어떤 형량을 예상하고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라며 "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표 소장은 가해자를 두고 "물론 개별적 사연이나 둘만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대화로 아니면 정말 못 참겠으면 자리를 회피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잔인한 폭력의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게 있어서 분노와 공격성 두 가지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즉 다른 대상자에게 다른 상황에서도 유사한 잔인한 폭력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고 추측했다.
표 소장은 가해자의 거짓 신고 의혹에 대해 "(신고 내용은) 거짓말이다. 본인이 인명구조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초기 응급상황에서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술이란 것을 내세워서 거짓된 진술을 했다면 이후에 응급조치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거짓말을 꾸며내서 한다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다.
표 소장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 실명 등을 공개한 것을 두고 "오죽했으면 그러셨겠나"라며 "특히 어머니께서 따님이 사망까지 이른 이 상황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그 피해와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 가해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며 밝혔다.
앞서 피해자 황예진 씨의 부모님은 지난 26일 SBS 통해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에서 남자친구 A씨의 폭행장면이 담긴 CCTV와 함께 황예진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가 여자친구 황씨를 벽에 수차례 밀치고, 황씨가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황씨가 정신을 차려 A씨와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다시 영상에는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진 황씨를 끌고 엘리베이커로 이동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 사건으로 황 씨는 결국 숨졌지만 경찰은 현재 살인의 고의성을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의 사망 신고까지 미루며 살인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한다"며 "더불어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38일 오후 5시 50분 현재 32만여건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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