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부정 의혹을 두고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한 24일,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에 대한 부정채용 의혹은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은 김오수 총장 아들의 국책연구기관 부정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언론에 김오수 총장 아들 A(29) 씨 상대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내일인 25일 검찰에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지난 5월 김오수 총장의 후보자 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기하면서 이슈가 된 바 있다.
이어 김오수 총장의 청문회 통과 및 취임 등과 상관 없이 실제 고발도 이뤄지면서 수사당국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 바 있다.
A씨는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기재해 논란이 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은 A씨가 지원하기 전인 그해 5월부터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 관계·성명·연령·동거 여부 등만 적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김오수 당시 총장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하며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와 전자부품연구원 인사담당자 등을 고발하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 사준모는 "A씨는 입사에 유리하게 이용할 의도로 고위 공직자인 아버지 직업을 적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히기도 했다.
이어 경찰은 당시 입사지원서 양식이 여러 종류였는데 A씨가 제출한 지원서 양식에는 아버지 직업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었던 점 등 지원서 양식이 혼재됐던 상황, 또한 전자부품연구원이 블라인드 테스트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 A씨가 아버지 직업을 드러낸 사실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버지 직업을 표기한 것을 제외하면, A씨가 다른 합격자들과 비교해 어학 성적 등 정량 평가 지표가 뒤떨어지지 않은 점도 이번 무혐의 판단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4명을 뽑는 전형에 다른 지원자 2명과 함께 지원, 사실상 합격권 범위 안에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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