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안 돼 동의 5만명 육박 '조민양 입학취소 결정 반대' 국민청원

입력 2021-08-24 21:45:45 수정 2021-08-24 23:13:19

'부산대 조민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24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에 대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당일 등록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이날 오후 9시 42분 기준으로 4만7천935명의 동의를 모아 시선이 향하고 있다.

이 청원 제목은 '부산대 조민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이다. 즉, 이날 부산대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이다.

▶청원 글에서는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며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글에서는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라며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청원글 주소는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c3Xum

이다. 이 청원은 현재 100명 이상 사전동의만 받은 상황으로,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등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없다.

이 청원 종료일은 9월 23일이다. 이때까지 동의수 20만을 채우면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이날 부산대는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징역 4년 판결, 소관 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 근거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제시했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서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어 부산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 최종 판결이 아니라 항소심이라 하더라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부산대는 "당초 지원자의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은 부산대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5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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