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4일 대구 시내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시 승용차에는 12만원, 승합차에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