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입장 내놔…보호 대상에 관련 단체 포함돼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미향 의원과 당내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과 관련, 당 차원의 추진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야당에서 이 법안을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윤미향 보호법'으로 규정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묶어 '언론 재갈물리기' 공세를 펼치자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위안부 피해자법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공지에서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며, 내용은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며 "민주당 차원의 추진 법안이라고 보도된 일부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보호 대상에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커졌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용수 할머니도 교도소에 갈 수 있는 '윤미향 보호법'"이라며 "윤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 행위는 성역이란 뜻인가. 본인의 직장을 법 위에 올려놓는 황당한 '셀프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SNS를 통해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反)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꼬집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정대협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며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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