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 땅 매매 혐의' 농어촌공사 차장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1-08-24 17:11:37

"상향식 사업으로 피고인은 의견 안 내…무죄 선고해야"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구입한 혐의(업무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의 심리로 열린 농어촌공사 차장 A(5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권한을 이용해 매입할 토지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설계 변경이 승인되자 토지를 매입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해당 사업은 주민 숙원 사업으로 철저히 상향식 사업이었으며,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진입로 포장공사를 할 곳을 결정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게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이익 충돌을 회피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범의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며 처신이 안일했을 뿐이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를 영천시에 기부채납할 의향이 있다.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판부에서 혹시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3월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구입한 후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영천시에 설계 변경을 건의, 자신의 토지 부근에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1~12월 영천시로부터 설계 변경 승인을 받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2억5천만원 상당의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이듬해 5월 정비 사업 예산으로 자신의 토지 앞으로 도로 확장, 포장 공사를 해 6천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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