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가짜뉴스 기준 모호, 퇴직 공직자·기업 소송 남발할 것"
··정의당은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 중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는 언론중재법을 언론 개혁이라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개 단체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 해버린 언론중재법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주의 역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했다지만 여전히 고의, 중과실 추정 기준도, 가짜뉴스 정의도 모호하다"며 "그 모호함이 누구에게 유리하겠나. 민주당이 제한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전직 혹은 퇴임한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그들의 친인척, 대기업은 아니지만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한 규모의 기업이 소송을 남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신문방송 겸영 관련 미디어법 개정을 밀어붙일 때 야당이던 민주당은 뭐라고 했느냐.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언론을 입막음하려는 정부여당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이 상황을 자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언론 단체들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을 밝혀 비로소 공론장이 만들어지는 지금, 8월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질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 개혁인지 다시 묻게 한다"며 "민주당에 진정한 언론 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모든 언론개혁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시민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파적 보도와 사주의 전횡을 막을 신문법 개정, 지역 권력을 감시할 지역 언론 지원 제도는 모두 증발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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