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업무 중 다친 기간제 근로자에 3천600여만원 지급해야"

입력 2021-08-24 15:49:04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 작업 후 사다리에서 떨어져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김광남)은 24일 근무 중 부상을 입은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도, 도로 등 긴급 보수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8년 1월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작업을 한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3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흉추, 요추 압박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수성구청을 상대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용자인 수성구청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 지급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원고로서도 폭설로 바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다리를 단단히 고정시키거나 미끄럼을 방지할 안전장비를 요구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은 70%(3천600여만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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