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B중사는 A하사에게 교제를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하사는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고, B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가 없었고,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A하사 측은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하사 측은 또 "사단 법무부는 군형법으로 다뤄야할 성폭력 사건을 일반 징계건으로 분류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하였고 사단법무부의 합의 종용으로 결국 가해자와 원치 않는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며 "현재 수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토로했다.
A하사 측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인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다시 신고했다.
육군은 이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해임 처분 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수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 중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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