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야당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에서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측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흑석동 건물 매입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권익위에 소명 자료를 냈으나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강조하던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25억7천만원에 매입한 점이 논란이 되면서 청와대 대변인에서 사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는 공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이다"라며 "당장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기사만 시공사 선정 이후 이틀간 60여건이 검색된다. 이것이 어찌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업무상 비밀 이용은 지구 지정 전, 또는 사업시행 인가 전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것 아닙니까"라며 "(당시 매물은)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과거 부동산 문제로 다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사죄드린다"며 자신의 당적 문제에 대해선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향후 당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올 경우 별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날 야당 의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