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인가 없이 경영권 넘긴 사립유치원 대표 벌금형

입력 2021-08-23 16:18:47 수정 2021-08-23 21:45:04

강사 급여 '페이백' 수법으로 되돌려 받은 B씨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23일 교육감의 인가 없이 사립유치원 경영권을 넘긴 혐의(유아교육법 위반)로 기소된 유치원 대표 A(67)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강사들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은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B(5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한 사립유치원을 설립, 운영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B씨로부터 현금 35억원을 지급받고 이때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B씨에게 유치원을 경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경영자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B씨는 유치원을 인수한 뒤인 2018년 3월 바이올린 강사에게 급여 186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93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강사들에게 지급한 급여 가운데 총 4천800여만원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립유치원 경영자로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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