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역구 인사들과 함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부당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지난 22일 진행된 1인 시위에는 김규학·하병문 대구시의원과 이동욱 북구의회 의장, 구창교·김상선·장영철·최수열 북구의원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당협 중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대 시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중재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어떤 식으로 언론사 편집권에 영향을 미칠 지 상상하기 어렵다. 소위 진행부터 안건조정위까지 모든 절차가 날치기와 불법으로 점철됐고, 이 법이 통과된다면 최순실·조국 사태에 대해 아는 국민은 없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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