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지난 20일 동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동구지회와 '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절감해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배기철 동구청장을 비롯해 문인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동구지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동구지회에 소속된 중개사무소 중 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중개업소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동구 지역 내 대상 주민에게 중개수수료 없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는 동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의사자 중 의료급여대상자이며, 동구 지역 내 전·월세 환산 보증금 5천5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거래 시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동구지회는 동구청 종합민원실 1층에서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주 월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부동산관련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은 방문·전화·인터넷을 통해 신청 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 업무협약 체결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중개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전문직들의 지역사회 봉사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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