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대구염색공단 설비 공사 참여업체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21-08-22 16:55:25 수정 2021-08-22 18:14:42

본지 최초 보도 ‘공사비 부풀리기’ 2년 만에 사실로
공정위 “민간 산업단지관리공단 발주 입찰담합에 과징금 부과한 최초 사례”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이 입찰 담합한 대구염색공단 공사 현황. 공정위 제공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이 입찰 담합한 대구염색공단 공사 현황. 공정위 제공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 내 설비 보강 사업과 관련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매일신문 2019년 6월 17일 자 6면 최초 보도)이 2년여 만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결정으로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민간 분야 공단 발주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공단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은 효성중공업에 3억원, 한화시스템에 1억3천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2017년 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중공업은 다른 응찰자가 없으면 입찰이 유찰될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세우고, 입찰서류 준비부터 대구지역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단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 심의를 거쳐 입찰담합이 인정돼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최근 서울서부지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들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피의자 일부를 포함해 시공사 등 관련업체를 상대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약 6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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