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당, 신협 고객에 전화해 가짜 채무 상환 협박
안동경찰서는 최근 경북 안동시 용상동 행복신협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에 공을 세운 직원 임슬기(35·여) 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10일 한 고객이 정기예탁금 1천300만원을 해지한 후 전액 현금 지급을 요청하자 사기임을 직감하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인근 용상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용상신협 고객에게 전화해 자녀의 개인채무상환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근호 안동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물적·정식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기 행위"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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